잡동사니/Backpacker

워킹홀리데비자 국가별 비교

ddeodoli LongC 2008. 6. 4. 11:35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해외 여행을 계획하는 젊은이들 가운데 능력있고 자립심이 강하며 미래에 대한 비젼이 있는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발급이 되는 특혜성 비자로 여행을 즐기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여 현지에서 부족한 여행 경비를 충당할 수 있다.

또한 나아가 협정 국가간의 젋은이들에게 미지의 세계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간의 상호이해 및 교류증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란 말 그대로 '여행을 하면서 일할수 있는 관광취업비자'라는 뜻으로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노동권을 인정받게 된다.

우리나라와 비자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는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이며 호주는 95년 7월부터, 캐나다는 96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그리고 일본은 98년 10월 8일, 뉴질랜드는 98년 12월 10일 각각 비자협정이 체결되었고 99년 5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그 나라의 문화를 습득하고 해외에서 직접적인 체험을 통하여 견문을 넓힘으로서 젊음이들의 세계화에 일조하여 왔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만 18세에서 30세의 젊음이들을 대상으로 발급하여, 각 해당국에 한하여 평생 1회 발급 혜택이 주어지며 실제 체류기간 1년을 인정한다.

합법적으로 노동권을 보장받으며 현지에서 일할 수 있다
각 해당국에 한해서 평생에 1회씩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비자 발급 후 12개월 이내에 해당국에 입국하여야 한다.
체류 기간은 해당국 입국일로부터 12개월이다.
최초 입국 후 비자 기간내에 입출국이 자유롭다.
한국인은 한국 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현지에서 타비자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
체류 기간 중 호주는 4개월까지, 캐나다는 6개월까지 어학연수가 가능하다.(일본제외)
입국 목적은 여행이며, 여행경비의 충당을 목적으로 노동권을 보장 받을 수 이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나이제한
만18~30세 만18~30세 만18~30세

만18~30세

자격요건
신체건강한자 서류접수
신체검사
자금증명
온라인접수
신체검사
재정증명
전과기록 없는자
출국
비자발급 후 12개월 이내 출국
비자신청비
(AU$190)

\135,000

(탈락시 환불)

NZ$120 없음
체류기간
12개월
근로시간
시간 제한 없으며 한 직장에서 호주는 6개월, 뉴질랜드는 3개월 이상 일 못함

캐나다/일본 시간 제한 없으며 한직장에서 계속 근무가능
하는일
다양한 아르바이트 (영어 능통자나 전문기술자 유리)
비고
여행과 취업, 그리고 영어,일어 습득의 기회
출발비용
항공료,여행자보험,초기정착금(언어연수 및 홈스테이)
모집시기
수시접수 년1회
(1월~2월)
4월1일부터
선착순모집
년4회
2월/5월/
8월/11월
모집인원
제한없음 1000명 1500명
매분기450명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