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해외 여행을 계획하는 젊은이들 가운데 능력있고 자립심이 강하며 미래에 대한 비젼이 있는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발급이 되는 특혜성 비자로 여행을 즐기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여 현지에서 부족한 여행 경비를 충당할 수 있다.
또한 나아가 협정 국가간의 젋은이들에게 미지의 세계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간의 상호이해 및 교류증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워킹홀리데이 비자란 말 그대로 '여행을 하면서 일할수 있는 관광취업비자'라는 뜻으로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노동권을 인정받게 된다.
우리나라와 비자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는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이며 호주는 95년 7월부터, 캐나다는 96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그 나라의 문화를 습득하고 해외에서 직접적인 체험을 통하여 견문을 넓힘으로서 젊음이들의 세계화에 일조하여 왔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만 18세에서 30세의 젊음이들을 대상으로 발급하여, 각 해당국에 한하여 평생 1회 발급 혜택이 주어지며 실제 체류기간 1년을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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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노동권을 보장받으며 현지에서 일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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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해당국에 한해서 평생에 1회씩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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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 후 12개월 이내에 해당국에 입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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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기간은 해당국 입국일로부터 12개월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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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입국 후 비자 기간내에 입출국이 자유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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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한국 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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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에서 타비자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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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기간 중 호주는 4개월까지, 캐나다는 6개월까지 어학연수가 가능하다.(일본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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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목적은 여행이며, 여행경비의 충당을 목적으로 노동권을 보장 받을 수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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