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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지역 여행금지법 : 여권법과 외국사례

ddeodoli LongC 2009. 6. 16. 10:42

위험지역 여행금지법 : 여권법과 외국사례
외교통상부는 여행국가의 위험정도를 ①여행유의 ②여행자제 ③여행제한 ④여행금지로 구분하여 위험지역 방문 자제 권고와 여행금지를 정하는 여행경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행 경보 마지막 단계(4단계)인 ‘여행금지’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여행 및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서 법률상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07년 “여권법” 개정시 신설되었습니다. “여권법” 개정(’07. 1. 19) 前 “여권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위험국가 입국시 신고의무를 규정하여 위험국가에 대한 여행통제를 하고 있었으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법률의 근거없이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규정도 없어 그 실효성이 미흡하였다는 점을 시정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독일 등도 우리나라 여권법상의 여행금지와 유사한 법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발췌) 여권법
제17조 (여권의 사용제한 등)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영주),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여권의 사용제한 등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대상 국가나 지역,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범위·조건과 기간,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의 허가 신청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국외 위난상황의 해소 등으로 여권의 사용제한 등을 지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여권의 사용제한 등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외교통상부장관이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여권의 사용제한 등과 그 해제,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의 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제18조에 따른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

[참고 : 여행금지 조치 관련 외국 사례]

국가명

근거법

규제 내용

요  건

위반시 조치

미  국

여권법,

국제경제

긴급권한법 등

여권무효

여권취소

경제적 거래금지

전쟁, 무력분쟁, 여행객에   대한 신체·보건상 위협 등 의 이유로 국무장관이 위험   국가로 지정 및 고시

국가안보, 외교에 대한 중대한 위해 가능성

미국에 대한 중대한 위협   이 있어 대통령이 긴급권 발동시, 행정명령 의해 제한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기자, 이라크 영주자 등 제외)

일  본

여권법

여권반납 명령,

여권무효화

여권명의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위해 필요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이하의 벌금

캐나다

 긴급법,

여권법

여행금지조치

여권취소

회의의장이 공공복리 위험, 공공안전 위험, 국제위험, 전쟁위험이 있다고 판단시

자국·외국법 위반시, 여권   을 이용한 범죄시, 여권도용시 허위정보를 이용하여 여권취득시

공공복리 위험: 6개월이하 징역 / 500불이하 벌금, 공공안전/국제/전쟁 위험: 5년이하 징역 / 5,000불 이하벌금

호 주

여권법

여권취소

기소범죄, 구속영장발부, 외국에서 범죄자행, 자국안보 위협, 타인의 신체안전 위협, 타인의 권리 침해 등의 경우

여권이 취소되어 반납요구에 불응시 1년이하징역·20 벌금 unit 부과

독  일

여권법

여권발급 제한

출국금지

여권 몰취

내외 안보 또는 그외 독일 연방공화국의 국가이익 저해
기소, 형집행중이거나 신체형과 관련된 규칙 회피시
마약류의 반입, 반출, 유통  등 마약관련 법규정 위반시
탈세나 관세법, 독점금지법,  대외무역법 위반시 등

법적용 영역밖으로 여행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부과

* 출처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검토보고서(‘05. 11)

자료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법제처 법률정보, 외교통상부 보도자료(‘08.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