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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호주 워킹홀리데이 세컨비자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ddeodoli LongC 2009. 6. 22. 16:04

◎ 호주 워킹홀리데이 세컨비자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워킹홀리데이 세컨비자 신청방법

 

워킹홀리데이 비자 온라인신청 방법과 동일하며 첫 번째 비자와 다른점은 워킹비지 신청서 작성중에 Details of Seasonal Work Undertaken 란이 있어서 1263연장폼의 ABN 넘버, 지역 POST CODE, 고용기간(Start date, End date)을 기록한다는 점만 다르다.

 

농장에서 혹은 정부가 정한 곳에서 3개월 이상 일을 했을 때 세컨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컨비자는 첫번째 워홀비자 기간이 끝나기 전 호주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첫번째 워홀비자 기간이 만료된 후 한국에 나와서 나중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호주내에서 신청했을 경우 첫번째 비자 만기부터 다시 1년간 비자 연장이 되지만 한국에서 신청했을 경우에는 비자 승인이 난 후 호주 입국일로부터 1년간 연장이 됩니다.

언제 신청하느냐 어디서 신청하느냐에 따라 본인의 비자 기간을 잘 확인하셔야 겠죠?

 

* 세컨비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

1263연장폼 (이민성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페이먼트 서머리(Group certificte), 세금 받은 영수증(Notice of Assessment), 신체검사 결과

페이슬립, 은행계좌로 입금된 서류(Bank Statement) 그리고 농장주 참고(Reference) 등의 서류로도 증명 가능합니다.

 

* 1263연장폼 받을때 ABN 번호, 고용주 주소 및 연락처, 고용주 서명, 고용기간 등등 제대로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세컨비자 승인 지역에서 일을 3개월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장주 혹은 고용주의 ABN(사업자 등록번호)이 가짜인 경우 비자 승인이 불가능합니다.

 

* 세컨비자를 호주내에서 신청할 경우

 

세컨비자를 신청하고 나면 추후 이민성에서 이메일로 여러가지 서류를 요구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서류를 준비하면 되는데 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세컨비자 신청 후 이민성에서 아무런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2일 혹은 1주일만에 비자 승인이 날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굳이 연장폼 서류를 이민성에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2. 1263 연장폼 제출하는 경우

이민성에서 세컨비자 신청 후 1263연장폼을 제출하라는 이메일이 왔다면 신속히 서류를 이민성에 보내줘야 합니다. 직접 방문, 이메일로 스캔 혹은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 입니다.

* 이민성에서 가끔씩 랜덤으로 농장주에게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농장주 전화번호가 바뀔수도 있으니 연장폼 서류에 꼭 정확한 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브릿징 비자를 받고 비자를 기다리는 경우

세컨비자 승인 기간은 사람마다 틀리답니다. 그래서 첫번째 비자가 만기되기전에 비자를 신청하신 분이라도 비자 만기 후에 승인이 날수도 있답니다. 이럴 경우 브릿징 비자 A에 의해서 비자 승인이 날때까지 호주에서 체류가 허용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브리징 비자가 나오므로 불법 체류는 아닙니다.

만약 호주에서 세컨비자를 신청해 놓고 비자 승인이 나기도 전에 한국에 입국한다면 세컨비자는 자동 취소가 됩니다. 하지만 이민성에서 1006폼 서류(브릿징 비자 B)를 신청하고 한국에 입국한다면 세컨비자도 취소 되지않으며 한국에 입국이 가능합니다.

* 1006폼 서류 : 이 서류는 세컨비자 신청 후 비자 만기가 되어가는데 세컨비자를 발급 받지 않았다면

호주에서 비행기 표를 버려 가면서 머무는 것보다 70불(2006년 당시)의 수수료를 지불 한 다음 한국 에 한달간 체류를 허락받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비행기 표도 사용할 수 있으며 한국에 올수도 있습 니다.

단, 한달안에 호주에 재입국을 하지 않으면 역시 세컨비자는 자동 취소가 되며 한국에서 재신청하셔 야 합니다.

 

* 한국에서 세컨 비자를 신청할 경우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할 경우 비자 신청 후 신체검사를 받은 다음 이민성 이메일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호주내에서 신청했을 때와 같고 비자 신청 절차는 첫번째 워킹홀리데이비자 신청시와 동일합니다.

한국에서 세컨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 기간은 승인이 난 후 호주에 재입국 하는 날로부터 1년 까지